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문입니다.
이름, 주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지역'과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기재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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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 본인 목소리 녹음 및 녹화가 돼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개인이 녹화 또는 녹음한 증거자료를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 취득의 불법성(통비법위반 등)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기관이 불법 녹화 또는 녹음한 것과 달리,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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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고소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는분
그 정도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진행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도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 나온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최근에는 오픈채팅이나 SNS를 이용해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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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전자담배 대리구매 사기를 당했어요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담배를 구매해줄 의사 없이 돈을 전달받아 편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며, 사안은 정황상 처음부터 대리구매해줄 생각 없이 받고, 또 8만 원을 기망하여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경찰관으로부터 담배를 사려했던 것에 대하여 훈계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고소 자체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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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관련해서 남의 집 문 혹은 차량 손잡이에 테러를할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 재물손괴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오물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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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다른 부부측에 낸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름만 잘 기재하여 구별이 가능하다면 식권 비용에 대하여 지불하고 반환받는 것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가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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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에 불륜은 어떤식으로 처벌하나요?
불륜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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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 범의를 유발하여 뇌물을 받게 하고 이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수사방법으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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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타인의 카드 사용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가 각 문제되고 소액인 경우에도 그 혐의가 명확하고 악의적인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안되는 건 명확한 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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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비방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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