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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관리비 중 장충금 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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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하자로 인한 월세 해지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등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당장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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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산 역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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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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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제약국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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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결국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범이라고 한다면 분납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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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직원 단독적인 돈 사기에 대해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단독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관리 감독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단독적인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거나 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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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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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매수 후 보일러 고장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것이라면 매매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비로소 난방을 사용해 보면서 그 고장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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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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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중과세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몰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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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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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계약 파기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약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나 재판매하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괴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배액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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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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