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무단 전출로 인하여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하는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함으로써 해당 공사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무단으로 전출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이상 해당 공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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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초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나 재계약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토대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또한 과태료의 경우 최대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곧바로 1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 해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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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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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므로 구속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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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게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고소가 어렵다고 한 경우라면 그 영상만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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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채무 미성년자 자녀에게 상속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되더라도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미성년 자녀들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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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임차인이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임대인이 자기 요구를 관철하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점유율을 유지하시는 것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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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자토바이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신고를 이유로 금전을 갈취하거나 오토바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공갈이나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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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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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차인데 난방때문인지 장판이 벌어졌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형태를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을 그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이미 위와 같이 입장이 대립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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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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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무단으로 현관문 개방 후 상품배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배송을 위한 출입이었고 그 장소를 찾지 못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업무 수행과정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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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보 대출 받으면서 이미 신탁사로 명의이전된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2년이상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증금 5천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사로 명의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신탁 여부나 공매 여부에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즉 처음부터 신탁으로 인하여 반환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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