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구매한 도난폰 소유권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이므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상 필요하시다면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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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걸릴수 있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가 이미 반품을 승인해서 반품절차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그럼에도 갑자기 다시 물건을 다시 보내라거나 또는 돈을 보내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설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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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있는 부부의 배우자 한명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절차를 어떤 사람들까지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있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상속권이 없습니다.한편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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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가족이 돌아가시면 3개월이내에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붙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상속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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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에서 물품 분실 후 보관해달라고했는데 그걸 확인도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사책임이 없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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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정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가액배상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압류를 하거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받아갈 수도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안되며, 당사자간에 별도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미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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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담벼락을 넘어서 이웃짐 오래되고 커다란 가지와 줄기가 넘어와서 담벼락이 금이 갔는데 담벼락수리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소유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다만 설사 타인의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침범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임의로 자른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행위로 나무가 고사하면 역시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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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집안에서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882조의2 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며 동시에 입양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존속합니다. 따라서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투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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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그리고 양자라는 단어말고 친양자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같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양자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장자를 양자로 할 수없습니다. 한편 친양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2. 친양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양자가 되는 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재판을 통해 친양자가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된다는 특정이 있습니다. 일반양자는 기존 성과 본을 유지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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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한 차를 빼야 하는데, 주차된 차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를 놓고 가지 않아서 며칠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변상신청 가능한가요가능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차량을 가로막은채 주차를 해두고 수일씩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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