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지서 처분결과가 주거지에서도 타관이송으로 뜨는데 어떻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부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검찰청에 전화하시어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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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까지 열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여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주거의 평온은 그 행위로 침해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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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판결에서 양형자료 제출시 감액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형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량으로 감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런 경우는 보통 많지 않으며 감형을 희망하신 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양형요소만으로도 감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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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계약시에 받은 사은품을 계약 철회시에 돌려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하겠습니다만,그 사은품이 지극히 소액으로 본품이 아닌 샘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반환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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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의자 입니다. 형사 불송치인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되었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존 형사고소에서 무혐의가 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밝히시면 됩니다. 답변서는 상대방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되고, 불기소이유서가 있을 것이니 이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상대방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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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할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산인 땅이라고 하신다면, 공유물 분할 보다는 가액으로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금전적인 부담이 되신다면, 묘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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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판매 협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애초 구입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입하신 것이라면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아래 2,3,4는 범죄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2. 경찰이 범죄를 인지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3.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4.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며, 무엇보다도 아청물을 팔고 이를 들어 협박을 하는 공갈사기 범행에 걸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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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절차에서 제기된 이의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가 이의할 경우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음에도 실제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의 강제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 최후의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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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대낮부터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된 바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애정행각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행위로 보아 벌금 1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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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돈 소액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확인되시고, 상대방 주소도 알고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의 인지송달료정도가 필요하며, 해당 금액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소송하시는 경우라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하지 않고, 승소시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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