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등기 배송을 안 해줄 땐 어떻게 처벌을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상품이 택배로는 배송이 시작된 상황으로 보이며, 단순히 지연되는 정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우실 것이고, 민사적으로 언제까지 발송하고 운송장번호를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계약해제 하겠다고 명확하게 고지를 해두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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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지 전과가 남지 않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폭행이라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하지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으실 수 있고, 다만 검찰단계에서 재량껏 기소유예를 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합의는 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합의의 적정선이란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승낙해야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해발생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최소 300~500정도는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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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다른 물건이 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가의 제품인 애플워치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보면 판매자가 착오로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한 물건도 또 다른 구매자에게 잘못 발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먼저 물건만 보내기는 다소 불안한 것이 사실이므로, 일단 상대방과 정확하게 연락이 된 후에 반환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물건을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발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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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등기 관련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어느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 요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가 일체 없고 단지 등기를 확인해보고 출석하라는 정도 내용이라 일단은 보이스피싱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내용상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등기가 오면 확인해보시고 그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신 경우에는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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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해킹 계정 판매 처벌 직접 해킹안해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장물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장물은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 이익은 장물이 되지 못합니다. 계정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으므로 계정을 구매하여 타에 처분하는 경우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정이 해킹으로 취득한 계정임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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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횡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가상자산이 착오로 입금된 경우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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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을 실수로 저지렀는데 너무 과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변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하며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단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상해여부는 경찰에게 문의해보셔도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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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시고 허부결정을 하십니다. 허가결정이 나왔다면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대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서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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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차나 간판 등)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형사처벌과 피해보상에 관련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면 됩니다.(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한편,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외벽과 거기에 설치된 간판이 강풍에 떨어져나와 이 사건 차량을 파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건물의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건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소3257911 판결 [구상금]).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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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의 공탁금은 피해자에게 받는걸까요? 혹은 법원이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탁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피해자들이 그 공탁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통상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때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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