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사이트 이름 언급도 음란물유포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이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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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2번째 발송시 내용증명에 적힌 받는사람 주소도 바꿔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소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송달이 되면 됩니다. 주소는 송달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주소가 다르다고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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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만 보낸 경우 음란물 유포인가요?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란물 사이트에 연결되는 링크는 '음란한 부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음란한 부호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겠습니다. 제6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미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부호 등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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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과 서로 합의 보면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와 이자제한법위반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서로 합의한다고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고소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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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길들이기 위한 이기적인 아동학대신고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고의적인 업무방행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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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살이 중인데 아래와 같은 에어컨 문제로 관리비, 또는 월세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수선의무)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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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을 엄마에게 양육비 지급하는데 아이들이 저를 안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은 별개의 사정입니다. 따라서 설사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는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강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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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영업을 하는데 홍보물 폰트에 관해서 저작권침해로 연락이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사냥행위로 무차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합의를 강요하는 행태로 보입니다. 무조건 합의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사정을 따져보시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를 꼼꼼히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무차별적으로 찔러보는 것이므로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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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 직원 사칭 해서 와이프 속여 달 라는데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의 부탁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행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사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채 행위하신 것이므로 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일단 최대한 정확한 사정을 모르고 부탁을 받아 행동했음을 입증할 증거(직원분과의 대화내용 등)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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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중 강제퇴장, 위법 행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퇴장 조치가 된 경우라면 당연히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더욱이 티켓을 찢어버렸다면 이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공연료 환불 및 손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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