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의 요소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정도 사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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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서류나 기타 준비,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실것입니다. 법원 민원실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수 있겠습니다.변호사선임이 꼭 필요한경우는 아닙니다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1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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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홍보용.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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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빌라에 사는데요 누구는 관리비를 내고 누구는 관리비를 몇년째 안내는데 이거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리비납부는 개인간의 권리관계이며 법으로 정해진부분은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부분입니다.우선 관리비를 내지않는 이유부터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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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검토 안하고 혐의인정 으로 송치하는 경찰의 나태함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글 올립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해볼수 있겠으나 범죄가 되는부분은 아닙니다. 검찰, 법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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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매도비용이있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매도비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합의로 성립하는것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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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끼어드는 보행자와 사고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률적보호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보행자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정도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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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을 주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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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옆에 죽어가는 사람 심폐 소생술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응급한 상황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축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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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입구 막고 주차한 연락 안되는 차량 때문에 업무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업무적, 경제적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도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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