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영업방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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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은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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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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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에 대한 판결금 받았으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은 취소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보험금과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면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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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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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근무하여 사실상 근무상태 혹은 대기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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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은행카드 미납금 법원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어 소송으로 이행하신 후에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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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후 재산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절차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재산을 찾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두 밝히지 않은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시면 나중에라도 다시 재산조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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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가품일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시며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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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환기일이 미도래 했다는 것은 아직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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