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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신매체음란법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바 게임내 채팅창에서의 발언이라도 통매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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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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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게임 통신매체음란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케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성립가능성 없지는 않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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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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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들에게 협박을 받고잇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죽인다는 등 협박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또한 구체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약의 고지라고 보입니다. 협박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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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상 일상생활 중 발생한 일이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화장실 공사 후 뒷처리 미흡으로 이미 입주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주신 내용을 기초로 한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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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인해 얻은피해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및 손해액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버스가 급정거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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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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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사장에게 욕먹어서 그만 뒀을경우 임금과 식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욕을 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5일간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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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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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지인에게 고가의 선물 등은 김영란법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은 고위 공직자 등 일부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거래(증여 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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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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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도 판매자가 3대주, 4대주까지 있음을 속이고 계정을 팬마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성립여부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후에야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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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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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임직원 및 협력사 개인정보 이용내역 연 1회 통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의무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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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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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자진 납부할 경우에 20프로 감경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 감경은 과태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통지한 행정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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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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