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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호소는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바 엄벌탄원서는 효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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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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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청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지 성립하며 과실범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아청물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신 상태였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입금 후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동영상을 보낸 것이라면 더욱이 범죄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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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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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상에서 욕설신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단순히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그 정도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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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질문드립니다. 선고날이 내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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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빌려줬다고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불분명하긴 하나, 단순히 전화를 빌려주고 다른 사람인척 전화를 하게 한 것만으로는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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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내의 욕설과 같은 언어폭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통상 게임은 익명으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보통인바 단순히 욕설을 하는 등 행위로는 처벌까지 이루어지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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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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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고날 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특별히 추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이미 벌금도 납부된 상태라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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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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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후 다른차가 접촉사고후 도망갔을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공영주차장에서 보험을 들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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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욕실 천장 낡은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윗층에서 책임지는 것이 통상이며, 다만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욕실 천장 배관의 경우 윗집의 하수를 처리하는 용도로서 윗집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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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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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으로 주취감경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주취로 인한 경우라도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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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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