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므로 경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고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됩니다.돈을 받은사실이 없다면 돈을 받지 못했으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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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관련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댓글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경찰에서는 고소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조사를 해보고자 하는 정도 상황으로 보입니다.해외에 거주하신다는 것이므로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시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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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벌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벌금형 정도의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기망행위를 통해 판매행위를 유도했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달리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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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영업방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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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은 어디가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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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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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에 대한 판결금 받았으면 동일한 건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은 취소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보험금과 판결을 받으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면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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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한 가압류권자의 경락대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도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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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휴계시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근무하여 사실상 근무상태 혹은 대기상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할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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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된 은행카드 미납금 법원지급명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시어 소송으로 이행하신 후에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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