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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굼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는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보증금 300만원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정일자 + 전입신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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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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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임대아파트 5% 증액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1년 5% 인상의 경우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5% 상한 즉 2년에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마다 5% 인상을 할 수있지만 통상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2년 5% 인상이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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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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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월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기존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전출이 되어 보증금반환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월세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월세 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종료가 되지 말을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 연장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우선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복비등을 지급을 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빠져나가는 것이 좋고그렇치 않을 경우 계약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전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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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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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의 효력이 발생이 되고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될 경우 그러한 임차인의 묵시적갱신권리를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임대차종료 1개월 전까지(계약갱신청구권행사효력기간) 새로운 임대인이 등기가 완료가 되고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나 그때까지 등기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실거주 권리를 임차인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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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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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조건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복비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중도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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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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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원룸인데 층수때문에 월세가 17만원정도 차이가 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층별로 임대료를 달리 측정을 하고 또한 계약시점에 따라서 임대료 인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가능한 현상이라 보여 집니다. 2층 또한 향후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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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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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존 임대차 종료가 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전세대출 상환을 해서 기존 임대차는 종료를 시키고 부모님 명의로 계약서 작성을 해서 계약하고 잔금일자 정해서 보증금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것이 원안이라 보여 집니다. 우선 새로운 계약일자를 잘 정하시고 특약부분등을 잘 적으시고 또한 계약후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이런식으로 금전이 정확하게 오고가는 증빙이 있어야 향후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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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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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마음에 들고 하자가 없는 부동산을 발견을 하게 되면 가계약금을 걸고 정식 계약을 진행을 해서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한달 뒤 입주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가계약전에 권리관계나 집안의 하자등은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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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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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재계약 질문 (가구원 소득 관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득의 경우 요즘은 신고가 되고 국세청 소득증명원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사실대로 소득 발생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재계약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임대아파트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퇴거를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LH임대주택 취지가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층에게 우선 공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재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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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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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의 경우 7~10년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임대차의 경우 6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위의 경우 도배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만 도배 시공 자체의 하자나 집의 구조 등으로 인한 하자일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또한 노후화로 인한 경우는 임대인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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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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