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채무 계약서상 남은금액과 구두계약과 상이한 경우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2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로 70만원이라고 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시고, 없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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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못돌려받는경우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권설정만으로 담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2.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소송,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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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간 방문을 잠그고 얘기한게 감금이라고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친구가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라하였다면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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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에서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타인에게 들려 주는 것은 모두 공연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연 행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청중이나 관중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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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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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번역본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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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 승소한 채권이 불법행위채권이라면 비면책권에 해당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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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에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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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민사합의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휴업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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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중주차 가해자 없을때 책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타렉스 차량을 이동시킨 3명이 진술밖에 없다면 그 중 한명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3명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특정이 되면 민사배상청구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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