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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서 계약금 환불을 두고 말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내용이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12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인 간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률분쟁이 해결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예식장 예약계약을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당장도 아닌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간 진행되어 예식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경우 위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잇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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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 같은 이름으로 장사하는 앞 가게.. 속터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 4. 10.>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 4. 10., 1995. 12. 29.>상호등기하시고, 상대방에게 상호사용의 폐지, 손해배상청구,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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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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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냄새로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 베란다 흡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로인한 이웃과의 갈등 및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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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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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형사고소가 걱정되시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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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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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기업에 대한..) 형벌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황처럼 줄임말로 표현을 해도 일반인이 보기에 어떤 기업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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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 바닥파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용주차장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에 연락하셔서 하자보수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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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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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프리카 티비에 빠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기재한 내용에 따르면, 취미라고 보기에 그 정도가 심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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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1월 경찰서에 중고나라사기 신고접수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이 종결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갑니다. 아직 연락을 못받으셨다면 사건이 진행중인상태로 보입니다.이송된 경찰서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진행상황에 대하여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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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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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한 법률 해지에 대해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 해제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성립한 계약의 해제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기재한 내용은 아래 판례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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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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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에 달린 글들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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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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