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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지점장은 부하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금융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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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한 손해배상 예정액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서 갑과 을 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약정에 따라 지인은 계약금의 10분의 1인 300만 원을 배상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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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이 상당하다(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만 인정된다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의료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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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기록을 회사에 입사시 회사에서 조회를 마음대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8. 11., 2017. 12. 19.>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회사 입사시에 회사에서 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입사자로 하여금 해당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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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을 변호해야만 하는 입장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현행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모든 사람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따라서 흉악범의 경우 확실한 증거 등을 통하여 유죄임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해도 최소한 변호인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그를 무죄로 보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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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포기한 항소를 변호인이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포기등으로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31., 자, 83모41, 결정).
법률 /
형사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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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가 씨씨티비가 없는데서 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타인의 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 주인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거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개가 물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처 사진 구비하시고, 목격자 등의 확보를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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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청소년 및 그 부모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그러나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해자 및 친족들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하 압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성범죄에 관하여 친고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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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폭행을 부인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명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자들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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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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