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을 타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약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혐의 인정하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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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 되나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 답변해드렸던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가 플레이 하고 있는 챔피언이 죽어서 말한것이나,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같은 팀원의 캐릭터로 팀원이 적과 같이 죽었으니 호상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한 의도로 보이며, 이를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로 받아들여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의도로 말한 것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발언의 경위, 상대방이 받아들인 내용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모욕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됩니다.친구 아이디로 위와 같이 발언을 하신 경우, 계정 주인인 친구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친구에게 질문자님이 실제 행위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말하라고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오면 질문자님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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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과에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벌금이상의 형이 나오면 전과에 해당하여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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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인데, 별거중에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강제집행의 원인이 된 집행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방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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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임대료와 관리비.사무실내 집기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밀린 임대료 및 관리비 상당의 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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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거주공간은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집을 보러오는 경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메세지를 보냈고, 소지품 등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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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C가 자신의 주소, 번호, 이름을 밝힌 상태에서 실명을 부르며, 위와 같이 말한 경우 그 상황과 방법상 모욕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언 내용 역시 "OO씨 누군가가 죽은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호상이네요"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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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아는경우 민사소송시 주소보정여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 기록 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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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사람에게 보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연락하시어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이를 돌려주는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취인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협조를 해주는바, 만약 협조가 안된다면 소송을 통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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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유로 학원을 못갔는데 수강료 환불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교습비등)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내부반환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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