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과다 청구 해결방법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한 택시운행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120다산콜센터나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체크카드 결제내역이 있으니, 과다청구에 관한 입증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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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가 제출되어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불분명합니다.진정서 내용에 관한 내용확인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결과 에 따라 벌금이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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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녹취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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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 4개월이라면 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x 30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x 1일 근무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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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거주하는 차량이 입구를막고 비켜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 내 차량 통행을 막은 얌체 주차의 경우, 주차장이 육로로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차량막을 대상으로 막은 것이라면 이에 해당되기는 어려우며,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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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좋아요(공감) 누른 것도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댓글에 추천을 누른 것만으로는 해당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소를 당하더라도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고소자체는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가담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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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게임머니를 빌려주었는데 안돌려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아이템이 실제로 이용자들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산상의 이익, 즉,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서울지방법원 2004.2.16.선고, 2003고단10839판결 등).판례는 게임 아이템이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거래는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09.8.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따라서 게임머니에 대한 사기행위도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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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 구성품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사유 인정되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명확히 하였는바, 사진에 다른 제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가 원피스 외 다른제품(뷔스티에)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따라서 환불사유 및 사기죄 성립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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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반소원고가 되어 이혼소송이 된다고 하여 별도로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입장에서는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남편 측도 원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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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이 가능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원피스와 뷔스티에가 한세트로 거래되는 것이 관례라는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원피스"라고 명확하게 상품명을 기재한 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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