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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연차가 쌓일때마다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게 되므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 퇴직금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봉이 인상된 이후에는 인상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질문)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명확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 지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쉽지 않은 과정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월 5일에 근로계약을 시작한 경우 4월 4일이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따져서 손해액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발생액을 상계할 수 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이 불편하시더라 추후 무단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참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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