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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연한군만두
현재도유연한군만두

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1년넘게 일하면서 월급을 2개월이상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못주고 있다고합니다. 저도 급여가 안들어와 더이상 사정이 어려워 당장에 돈을 벌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한다면 이로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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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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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굳이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퇴직한다고 통보하고 퇴직을 하시면 되는던 왜 굳이 무단을 선택하시나요?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으면, 1년 내 2개월 이상의임금체불 발생 시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가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해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통보하는 것이 불편하시더라 추후 무단퇴사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근로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하실 필요 없이 사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무단퇴사를 한다해서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 금액의 합계가 2개월 이상 또는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의 합계가 2개월 이상 되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으니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판단함에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게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명시된 근로조건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