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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1월17일 원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힘드냐고 하셔서 힘들다고 했더니 그럼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아픈사람이라며 이달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면서 수습기간이라며 얘기를 하셨는데

수습기간 명시가 계약서에 없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로 썼거든요.

1월말일로 3개월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되려면 어떻게 하죠?

원장님이 실제 원장인데 시설장은 다른사람으로 올려놓고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기만 하면 되나요? 녹음한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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