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1월17일 원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힘드냐고 하셔서 힘들다고 했더니 그럼 다짜고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아픈사람이라며 이달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면서 수습기간이라며 얘기를 하셨는데
수습기간 명시가 계약서에 없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로 썼거든요.
1월말일로 3개월 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되려면 어떻게 하죠?
원장님이 실제 원장인데 시설장은 다른사람으로 올려놓고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쓰기만 하면 되나요? 녹음한 건 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상실사유로 신고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사유로 신고하였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은 맞지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식의 합의퇴직 입니다. 사직서에 회사가 권고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해야 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사업장측에서 해당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주신대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원장)분께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서를 사직서로 변경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고 쓰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직을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로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