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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해고통보 신고 가능할까요?

2024 9월부터 2025 1월달까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입니다.

당일 해고를 직접 만나 통보 받았으며 서면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9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장님이 일이 적성에 맞지않을 수 있으니 일단 근로계약기간을 9월달까지로만 작성하겠다하셔 9월달로 작성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달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았긴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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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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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해고시점 이전까지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결될 수 있음.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무하더라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아니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일 통상임금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여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고서면통보 안 했으면 그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면 원직복직+해당 기간미지급 임금 지급이니, 3개월 꽉 채운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