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11월 2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다만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6월까지는 1주 5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 24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주 3일 4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에 해당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 질의 내용에 비추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16일부터 24년 6월까지는 1주 5일 4시간씩 근무하였고 24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1주 3일 4시간씩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면서 해당 근로자가 52주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어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사안의 경우 24년 7~11월 까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15시간이미만이라면 해당기간 제외되므로
1년미만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끊어 4주 동안 1주 근로시간의 평균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주를 포함하고
1주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52주를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부터 거꾸로 4주씩 묶어보세요. 그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버립니다.
남은 4주가 13개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선생님은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