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월1일자 퇴사자 연차 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여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복지포인트는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없는 부분으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요하는 합의서...법적으로 문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란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말합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되며, 경업이 제한되는 지역과 직종도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였는지, 근로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지위가 어떠하였는지, 퇴직 이전부터 경업을 준비하였는지, 사용자에 의한 퇴직인지 자발적 퇴직인지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