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틀린건가요? 답답한데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휴무날에 출근할사람이 없다고 다음에 쉬라고 해서 휴무날 출근을 했습니다.
6시간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당을 주신다고
했구요 그래서 그날 못쉰 휴무를 사용하려고하니
월급이 다 들어가고 그날일한6시간추가 수당을 입금을해서 쉬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무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6시간의 추가 수당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휴무를 보장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근로 6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가나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거나 시간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만일 휴일 근로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원래의 휴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휴무를 사용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존에 일한 임금에 6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모두 받았다면, 다음 휴무에 대해서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향후 근무일 중 1일의 휴무를 할 경우 해당 일은 무급 처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