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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Q.  동거인에게 월세 요청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남양주 위치한 2억대 22평 자가 아파트 입니다.안방과 드레스룸 같이 사용합니다.관리비는 17만원 정도이고 생활비와 관리비 포함하여 얼마가 적당할까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발생한 비용이 2분의 1정도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Q.  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그 복비는 저희 부담이 아닌게 맞죠?==>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가 우선이고 이러한 경우 통상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사전에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그리고 은행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내줘야되는게 맞는건지랑, 이사비 등 저희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 때문에 연장이 되는 만큼 가능합니다
Q.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성수동 재개발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그이후 같은 구역내에 상가건물을 공유를 상속받았는데요 상가건물을 매수할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입주권과 주택은 별개의 사안인 만큼 입주자격을 유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계약 위반으로 강제 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 계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놓은 상태이나, 알아보니 분쟁조정위원회는 해결까지 최장 6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퇴거 기한까지는 60일이 약간 안되는 상황이라 혹시나 퇴거일이도래할 때까지 조정안이 안나오면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퇴거조치를 막을 수 있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혹시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면 될까요?==> 현재로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집행정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Q.  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처음 전세계약이고 계약종료시점이 2026년 1월 21일 약 6개월 남았습니다 곧 연장안한다고 연락할려고 하는데 문자로 일단 통보할려고하는데 거기에 내용증명도 같이보내야되나요?==> 문자를 보낸 경우 임대인이 확인한 내용 즉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아야 도달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도달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3개월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문자로 통보해서 혹시 분쟁이 생기면 그때 내용증명을 보내는건가요?==> 질문자님의 취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이고 전세사기가 너무많아서 괜히 걱정되네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집주인 대리인이랑 계약을 했는데 내용증명이랑 문자는 집주인분한테 보내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보증금문제 생기면 문자로 보낸걸로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 청구가 가능하죠? 전 주의해야될점이 있을까요?==> 네 가능하고 기타사항은 앞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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