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장으로 직책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사무소 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건지요!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장으로 직책이 정해지는건가요? 보통 사무소 체계가 어떤식으로 운영되는건가요?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건지요!
==> 부동산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븐 자격증 유무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구분됩니다. 지역에 따른 호칭은 "이사, 실장 등"으로 사용되지만 공인중개사법 상 지정된 용어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적절한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중개사무소마다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실장님이란 직급이 많은건 사실이고 이는 중개자격증을 보유한 소속중개사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분들이 실장님이란 직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장님의 자격보유여부는 중개사무소 벽면에 걸린 자격증 게시를 확인하시면 대표외 추가적인 자격게시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xx중개사님이라고 불리우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장이라는 직책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장은 일반적으로 사무소 내 직책 또는 역할을 지칭하는 호칭일 뿐이며, 자격증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장이라는 직책은 보통 고객 응대, 물건 관리, 팀원 관리 등 운영 책임자 또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는 경우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실장 직책을 맡을 수 있고, 자격증 보유자도 실장 직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장님,팀장님,OO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직함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실장은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이 4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여 간단한 사무업무나 현장안내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실무에서 "실장"이라는 말은 꼭 중개사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법인 혹은 개인 회사에 소속된 중개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호칭으로 "소속공인중개사" 라는 직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장, 부장 등으로 보통 호칭하고요.
하지만, 중개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오래 같이 일을 했거나 영업력이 뛰어난 경우 실장 호칭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실장이라는 직함을 줍니다.
실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중개보조인이 실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꼭 자격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면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마찬가지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이 되는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둘다 자격증 취득 및 실무교육이수를 해야하고 또한 이 둘만 중개업무를 볼 수 있고 그 외 업무를 하는 분들은 중개보조원으로 중개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보조업무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운영 규모 및 방식에 따라 직급체계는 자유롭게 오너가 정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대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해 운영하고 실장, 부장 등 1~2명 정도 중개보조인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만 자격증 유무에 따라 인건비 차이가 있어 통상 미보유자를 채용합니다.
법인사업체는 규모도 크고 계약 체결도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채용이 많은 편이고 부동산 중개의 특성상 사원 대리 등 일반 회사의 직급 보다는 입사부터 과장 등 직급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회사와 달리 직급에 따른 급여차이보다는 계약 금액 및 건수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급여 제도가 활성화 된 곳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실장으로 불리우는게 일반적인듯 해요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식적으로 표현된것이라보심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윤양시 대표자를 정하고 나머지 자격증소지자는 소속공인중개사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실장직위는 자격증소지자가 아닌자가 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고자 할 때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일정 교육연수를 마친 후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자를 실장으로 불립니다
실장의 업무는 안내. 부동산 물건 소개 .임장지도 등 제한된 업무에 종사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실장의 업무상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모두 공인중개사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소속 공인중개사로 불립니다. 실장은 법적 직책이 아닌 내부 직함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 체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오픈하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시는 경우 직책은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리지만 실장이라는 직책이 아무래도 가장 편하기에 직책은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 체계도 모두 다르겠지만 자격증이 있어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기에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