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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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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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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하여
아파트 전세를 구했고 10월13일자로 임대차계약서(계약금5%)를 지급 후 은행에 전세대출+보증보험 신청과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들어갈 집은 11월6일이 잔금일이고, 전 세입자가 제가 받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출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11월6일에 잔금을 지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일이 없을까요 ==> 네 정상적인 업무처리입니다. 현재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몇일 더 뒤에 한다거나 당일에 저는 잔금을 치르고 예를들어 오전 10시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러갔는데 전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어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될까요? 괜히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사전에 임대인을 통해서 확인을 요청하시고 당일에도 전 임차인의 퇴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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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연장과 연장을 하게되면 월세와 보증금의인상은 얼마나 올려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11월이 월세 계약 만료일이라 두달전 집주인과 연락을하여 계약 연장을 하고싶다고 하였는데..처음에는 무조건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니만 얼마전 마지막 통화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다올려 달라고 합니다.헌데 집주인이 지금원하는 인상된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서 말입니다 현재는 보증금 이천에 월세 이십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은 처음엔 보증금 오천에 월세 오십을 얘기하다 전화로 저희사정을 얘기햇더니 지금은 보증금삼천에 월세 오십을 내라고 합니다.저희도 계약 연장을 위해선 어느정도는 인상을 해줘야한다는걸 알고 있으나 집주인이 말하는 금액은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말입니다.주변에 물어보니 그냥 있어도 된다고도 하고 현재금액의 5프로만 인상해줘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현재 저희 사정상 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 제가 궁금한것은 집주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상해주지 못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하는지와 보증금등을 올려줘야한다면 얼마의 금액까지 올려줘야하는지 궁금하며 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비워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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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기간 종료 몇달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 해야하나요?
26년 4월 28일 까지인데 계약이 우선 그집에는 아무도 안살아서 미리라도 사람 구해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법정 통보시한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또 지금 7달 남은 시점에서 문자로 통보하면 되나요? 계약 종료 까지 보증금 돌려달라고요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야하나요?==> 법적인 통보시한이 도달되지 않았고 이 기간을 고려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통보방법은 문자, 내용증명 모두 가능합니다.물론 그럴일은 없지만 내용증명은 언제부터 보내면 되고 또 임대인 주소를 모를시 어떻게.알아내나요==>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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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종료 전 문자 통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로는 안녕하세요, 0000아파트 0000호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종료일이 26년 4월 28일인데, 해당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입니다.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계약해제를 위한 문자 내용으로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기간적인 측면에서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 기간이 초과되어 통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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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합니다.
월세 15년 살았고후불인데 2일에 월세지급인데사정이 있어 16일(집주인 아주머니께서20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심)에 월세를 드렸는데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아프셔서아들한테 이사간다고 보증금 주실 수 있냐 물으니 드려야죠 그랬거든요?근데 연체 했다고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그러진 않을까요?==> 연체를 했어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계약서엔 연체시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은있는데 보증금 안준다는 건 없더라구요2개월 연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있다고는 특약으로 있던데요.==> 연체시 계약해제 조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아 있는 보증금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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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적립으로 내집 마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디서 보니깐 경기도에서는 지분적립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던데이는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요?이런 것도 하나의 정부 정책인가요?===>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초기 자금없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의미하고 이러한 경우 입주시 10-25%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금액은 장기 분납방식으로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하듯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모델을 주요 주택공급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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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아파트 후순위대출관 매수문의입니다
14.5억 시세의 아파트에 2.5억 반전세의 임차인이 거주중인 물건을 매수하려는데 3.5억정도 자금이 부족해서 혹시 주담대 후순위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금융기관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정부의 대출억제정책으로 인하여 1, 2금융권 추가대출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새마을 금고, 신현 등 지역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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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고인중개사 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주가량 남아있는데 조금더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자주 틀리는 부분에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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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으로 장애인이 임대주택들어가는거
.어디서 보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엘에이치이런곳뿐인가요==> 장애인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 신청 가능합니다.한달에 보통얼마정도 내는지 (대략이라도)==> 영구임대인 경우 5-10만원, 행복주택은 15-30만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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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무료 인강은 없나요..?
공인중개사 인강을 들으려고 하니 모두 유료 강의만 존재하더라구요. (박문X, 해커X, 에듀X 등등)혹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인강이 있거나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법을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 시험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것 사이트는 경기도 및 서울시 홈런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무료인 만큼 접속하여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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