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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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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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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구요 1000/50 집을 보고 보증금 10프로 를 내고 가계약 했으며 이사날짜 까지 합의를 본상태 인데 집주인이 현재 까지 연락두절 입니다 부동산 에 전화를 해봤지만 부동산 에서도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걸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 주소지로 방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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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시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 분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계약시점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음을 확인하고 바로 임대차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잔금때 별도로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국세보다 저의 보증금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즉 계약시점에만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을 확인하면 2년뒤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또 국세와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다면 계약서에 국세,지방세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일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세금 체납여부 확인은 "계약서 작성일을 부터 잔금시까지" 동사무소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전입신고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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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대 때문에 새 임차인 구하고 얼른 방 빼야하는데 꿀팁이 있나요
부동산에 집주인분이 내놨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 사람이 한달동안 한명잉에요…. 그것도 대학가이고 집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제가 막 중개인 분한테 돈 더 드릴테니 광고 홍보 더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잘 나갈까요? ㅠㅠ 도와주세요==> 현재 지금은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방학기간이여서 손님이 뜸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조만간 개학준비시기에 맞춰 손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면 조만간 집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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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기존 전세 집에서 살고 있다가 타지에서 집을 구해 월세를 잡아서 살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은 뺄수가 없어서 월세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없어진다고하여 이사하는 월세 집에 전입신고는 안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하는데 불법인가요?전입신고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임차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나누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차주택 2군데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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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한리필 고기집들은 수익성이 어떤가요?
얼마전 무한리필 소고기 집을 다녀 왔는데요성이1인당 25,700원 이었습니다뭐 고기 상태는 나름 괜찮았는데요아무리 수입산이라도 마진이 얼마 안될꺼 같더라구요보통 이런 무한리필 고기집들 수익성이 어떤가요?==> 이러한 영업방식은 박리다매형태로 진행됩니다. 유동인구, 출입인원이 많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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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샤워부스에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 문제 하자 맞죠?
샤워부스 바닥 경사가 꺼져있어 물이 안내려가고 고여 있는데요.이사오자마자 발견했고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부동산도 그건 하자가 아니라는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하자에 해당되지만 임차목적 달성에 큰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바닥 경사가 꺼져 있으면 바닥을 교체해서 수리해줘야 맞지 않나요?==> 원칙을 수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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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대해서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부 지침 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 중개보수외 4% 추가 징수 가능" 나. 일반과세자는 10% 추가 징수 가능국세청 지침부가세는 단일부과세인 만큼 10%외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감독권은 국토부에 있는 만큼 국토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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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ㆍ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받은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ㆍ아파트인데 주위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아파트에 제3자의 임대차 등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만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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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시장 상황이 매우 궁금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해당 규제가 꽤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 기사도 올라오더군요.그렇다면 627 대책 이후로 서울권 계약 취소가 많이 나오고 있나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 마용성 일대는 가격이 하락되면서 현금이 아니고서는 구입이 불가한 만큼 거래량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덜 받는 금관구, 노도강일대는 덜 떨어진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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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서울에 집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노부모부양 특공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있고 어머님은 연세가 70이시고 모시고 산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저희는 집이 없고 어머님만 지금 살고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노부모 특공 넣을수 있나요? 저희는 무주택이 맞는거죠?==> 질문자님께서 노부모 봉양을 위하여 합가를 하였고, 세대주로 편성되어 있고 양친 모두 만 60세 이상인 경우 노부모 봉양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로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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