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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25.07.22 이삿날 인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구요 1000/50 집을 보고 보증금 10프로 를 내고 가계약 했으며 이사날짜 까지 합의를 본상태 인데 집주인이 현재 까지 연락두절 입니다 부동산 에 전화를 해봤지만 부동산 에서도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걸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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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개한 부동산에게 공식적으로 재요청을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임대인분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직접 찾아뵙고 확인해보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계속 안된다고 하면 가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으로 우편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불응하면 부동산 전문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한내역, 관련 문서, 카톡 증빙자료는 모두 보관하세요.

    본인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록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이면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알고 있을 테니

    비번 바뀌었는지 체크해달라 하시고

    문제 없으면 잔금 입금하시고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제목 그대로 이구요 1000/50 집을 보고 보증금 10프로 를 내고 가계약 했으며 이사날짜 까지 합의를 본상태 인데 집주인이 현재 까지 연락두절 입니다 부동산 에 전화를 해봤지만 부동산 에서도 전화를 안받는다고 합니다 이럴걸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우선이고, 그럼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 주소지로 방문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서,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보증금 송금 내역 (10%)

    집주인 혹은 부동산과 나눈 문자/카톡/통화기록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책임질 수 있느냐,집주인과 연락 안 될 경우 이사 당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하세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해서 대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집주인 주소로 발송해 이행요구 혹은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기 전까지는 함부로 계약 해제 통보하지 마시고, 기록을 철저히 남기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에는 잔금 송금 절대 금지입니다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 계약서, 문자등을 모두 백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업체와 일정을 먼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막상 당일에 현장에 갔는데, 열쇠도 없고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사업체도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계약금 배액 반환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 내용증면, 손해배상청구 형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주인에게 사고가 나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자택으로 방문하거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시네요. 집주인의 연락두절은 중대한 계약 이행 불능 사안입니다. 이사 당일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차질이 생긴다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 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연락 두절로 이사를 진행하지 못해 피해를 보시게 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즉시 진행하시면서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연락 시도와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남겨두시고 이사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힘쓰시기 바라며 별일없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 하셨으면 이삿남에 이사를 하시면서 임대인 계좌에 잔금을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전이라 마음이 급할테데 이사 당일에 연락을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배액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계속 연락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시고 배액배상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지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빨리 이사냐 계약해지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