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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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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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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의무 기간 전입일 기준으로 인가요?
실거주의무 1년인데 24년8월22일이 전입일 입니다전입일 기준 1년인거죠? 그럼 25년8월21일이 딱 1년 되는날이 맞을까요?==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잔금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3개웡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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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매매 계약 중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하기로 가계약했습니다.집값이 5억7천인데 중도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통상 계약금을 포함해서 거래대금의 50% 이내에서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그리고 공동명의할껀데 여자친구랑 혼인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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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가격을 잡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인가요?
최근 627 대책 이후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군요.근데 결국에는 공급 부족으로 장기간 우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정답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서울 특정지역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된다면 어느정도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받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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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는거시 합법인가요?
안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빌라가 재개발이 추진되어 동의서를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동의서를 동네 통장이 임의로 징구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합법인가요?==> 통장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않고 징구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이ㄹ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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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이 있어애 지원 가능한건가요?
전세를 하려면 세대주를 저로 옮겨한다고 하여 고민중인데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있는데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고하더라구요현재 청약통장은 없는데 없으면 지원이 안되는건가요?아니면 지원은 가능하나 확률이 적은건가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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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에 전대차계약해도 월세보증금 안전한가요?
등기 을구에 기록사항 없으니(말소된거도 확인했음) 문제 없는건지요? 아니면 더 떼어봐야할게 있는가요?==> 을구에 기록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건물 자체에 근저당이 없어도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임대보증금이 담보로 잡혀있는데 임차인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제 보증금이 위험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조취를 해야하나요?==> 채권기관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임차인 확정일자를 공유한다는데, 제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나요 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보나요?==> 가능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말소기준 권리설정일자, 경매개시결정 등기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만약 살고있는 중에 여기 전대인이 집을 매매한다면 제 월세계약과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거죠??==>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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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대출신청은 기간적인 측면에서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임차조건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해당 물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전대차계약을 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제3자에게 재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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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장에서 비가 계속 샘 ••••••••
천장에서 빗물이 계속 새서 방 안에 다 들어와 침대 밑에 물이 다 들어가서 가구가 들뜨고 옷이며 주변에 있는 거는 다 젖을 정도로 샘 집주잉한테 말해서 예전에 실리콘 보수 공사를 3번인가 했는데 샐 만한 곳이 안 보여서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다 하고 의심되는 곳은 다 막아놨다 하는데도 비 많이 오는날에는 3리터씩 새니까 미쳐버리겠네오 수건을 세장씩 깔아놔도 무용지물이고 벽지 곰팡이는 말할 걱도 없고 공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집주인한테 연락해도 암 걸려서 항암치료중이라고 연락도 안 되네요 참 어떻게ㅜ해야하는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 하자, 즉 누수로 인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어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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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자취 도시가스를 늦게 신청했습니다
첫 자취이고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도시가스라는 것도 있어 늦게 신청을 했습니다. 급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하긴했는데, 7/18 원룸 계약하고 이때부터 들어갈 예정인데,, 7/19에는 예약이 꽉 찼고, 7/20은 일요일이라 휴무입니다. 7/21에 결국 예약을 했는데 그럼 그때까지 난방, 가스만 못쓰는건가요? 전기는 괜찮죠?===> 도시가스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가스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량기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만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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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주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1.이런 요구를 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집주인이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현 임차조건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저희가 거부했을시, 저희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에서 집주인 맘대로 공제하고 줄 수도 있나요?==>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이 그러한 조치는 합당해 보입니다.3. 저희가 안주겠다고 했을 시 집주인이 2번처럼 맘대로 공제하고 주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가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이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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