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의 유사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자녀에게 일부 지분에 대해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증여세 산정을 위한 시세를 산정해야 하는데,국세청 홈택스의 "(유사)매매 공동주택 입력 및 선택"에서 조회해 보니,유사매매 건이 없습니다.실거래를 보면 동일평형 매매는 있었는데, 유사매매 건이 없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5% 이내가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이것도 제 해석이 맞겠지요?)이런 경우 시세 산정의 다음 기준인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증여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격으로 할 수 도 있습니다.공시가격 기준 10억 중반인데 감정평가사 2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감정평가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음 단계인 공시가격으로 넘어가서 계산해도 되나요?===> 증여를 하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