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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현대적인무당벌레
때론현대적인무당벌레

월세 만기후 세입자가 2주정도 계약연장원원해요

1년 월세계약을진행했고

(부동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달 23일이 만기일인데 다음달 7일에 이사를간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일세를 계산한다고하는데 일세를 계산해야할지 월세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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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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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세입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신경우 일세로 정리하고는 합니다. 다만, 이후에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하거나 하는 경우는 다음 세입자 상황을 고려하여 조금 조정을 해서 높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음세입자 임시거주비) 아니면 2/3 정도 차임을 받기도 합니다. 협의가 중요한 문제니 잘 협의하셔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달이내의 연장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1개월의 월세 지급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일수계산은 간편하게는 월세를 30일로 나누어 산정하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의견마찰이 있을수 있기 떄문에 정확한 일할 계산은 월세x12를 한뒤 365일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1년을 기준으로 일세를 산정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질문에서 23일이 만기일이라면 15일치 또는 16일 (넘어가는 달이 31일인지 30일인지)에 대해서 일세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월세로 지급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1년 월세계약을진행했고

    (부동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달 23일이 만기일인데 다음달 7일에 이사를간다고합니다

    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일세를 계산한다고하는데 일세를 계산해야할지 월세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

    ===> 만기일이 경과되어 수일간 더 거주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월세 / 30 = a

    1. a * 추가거주일자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을 때 계약만기시에는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대략 1달을 30일로 계산하여 일수로 나눈가음 해당일 수 만큼 선불시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환불시 내주어야 하고 후불시에 보증금에서 감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날자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날자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세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약 연장을 원하는 데 2주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 협상의 우위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할로 계산해서 빼주어도 되지만, 일단 계약 만기를 언급하면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가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기를 맞춰서 임차인을 구할 텐데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월세 계약을 했고 이번 달 23일이 만기일이며 다음 달 7일에 이사를 가신다고 하면 일세를 받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일세는 한 달 미만으로 거주한 기간에 대해 일수로 계산하여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월세 계약의 만기일이 지나고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넘기면 계약 기간 내에 실제 거주한 일수에 대해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투리 일수가 있을 경우 월세 X 12개월 / 365일 을 해서 하루치를 산정을 하고 사용한 분에 대해서 협의하에 징수를 하는 것이 원안이 통상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협의에 의해서 이사일자를 조율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