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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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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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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순위대출로 매매후 전세금 증액분의 우선순위
제가 후순위 주담대 받아 전세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요. 매매잔금이 7월이고 전세 만기가 8월입니다. 세입자가 8월에 5%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제 후순위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5% 인상하고 싶지 않다며 후순위대출 동의(대출 방문조사)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세 5%인상분이 가장 후순위가 되는게 맞나요?===> 네 5%를 증액하는 경우 권리순서에 따라 가장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꺼질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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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시험은 고졸이상 학력이 있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때 학력이나 나이 이런것에 상관이 없는건가요?아니면 최소학력이 필요 하는지 아니면 나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은 학력, 나이에 제한이 없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시험 준비 가능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여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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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맹지 경매로 판매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시골 땅이 있는데 인근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맹지라 판매가 어려울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쓰는땅이라 판매라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땅의 11분의 7만 팔 수 있다는 점 입니다.이런 경우에 경매든 담보대출이든 땅을 넘기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동명의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판매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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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잔금일과 이삿날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 잔금일이 14일이고 도배장판/입주청소 하고 실제로는 이틀 후인 16일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14일에 잔금 치루고 바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사정상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만기를 한달 남기고 빨리 이사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는 월세집 나가는 날을 16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1) 14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16일까지 월세집에서 사는건 문제 없을까요? (월세집 보증금도 받아야돼서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1)에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먼저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16일에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가급적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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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장마차에서 커피 배달 맛집 안주 시켜도 될까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안주가 좀 아쉬워서요... 근처에 엄청 맛있는 안주 배달 맛집이 있는데, 혹시 포장마차에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안주를 배달시켜 먹어도 될까요?==> 포창마차 업주 만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커피 배달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포장마차 사장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포장마차에서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흔한 일인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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