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잔금일과 이삿날이 다른 경우 전입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세집 잔금일이 14일이고 도배장판/입주청소 하고 실제로는 이틀 후인 16일에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입신고를 14일에 잔금 치루고 바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사정상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 계약만기를 한달 남기고 빨리 이사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는 월세집 나가는 날을 16일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1) 14일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16일까지 월세집에서 사는건 문제 없을까요? (월세집 보증금도 받아야돼서요)==>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1)에 문제가 있다면, 남편이 먼저 새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16일에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따로 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가급적 14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