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수도권에서 10평 카페 운영하려면, 최소 얼마정도의 수익을 내야 하는건가요?
수도권에서 10평카페를 운영하려면, 최소 얼마정도의 수익이 나야 월세, 인건비, 각종 세금이 감당 가능한건가요?!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월 부담하는 월세의 10배 정도 순수익이 발생되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경영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Q. 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1000/60 으로 사무실 계약을 했는데 중개수수료를 부가세 제외 63만원을 냈습니다. ( 10,000,000원 + (600,000 100)) * 0.9% ,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요율: 0.5% 이내라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님 0.9%가 최대인데 그냥 설명없이 최대치로 해서 받은건가요? 보통 오피스텔 월세 계약할 땐 30만원 정도 냈었어서 의문스러워 질문 올립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용도가 근생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율 0.4%, 중개보수 28만원(부가세 별도)용도가 근생인 경우 0.9%가 중개보수율이고 이 범위 내에서 협의후 결정해야 합니다.
Q. 7월 26일 토요일 계약 만기로 인한 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A집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확답을 주지 않아 토요일(7/26)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카뱅(주말 대출 가능) 전세 대출을 미리 받아 B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7/26)토요일 계약 만기일 이여서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인터넷에서 찾아보기론 전입 신고->확정 일자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부동산측 입장은 계약일에 미리 확정 일자를 받고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 확정 일자, 전입 신고 순서인데 이 상황은 해당이 안되는건지?????==>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대차신고(또는 확정일자)는 잔금일까지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선후 순위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다른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위험 부담이 있어서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일 까지 융자 없이 돌아오는 월요일(7/28)에 전입 신고를 하면 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1번 상황의 부동산과 다른 의견으로 역시 맞는 말인지 여부?????===> 특약조건을 반영하지 않아도 임대인(집주인)은 잔금일까지 권리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 없고, 설정된다면 임차인의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잔금일자까지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등을 받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