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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입자 있을시 문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

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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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에 따른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이어집니다. 만약 본인이 매수 후 실거주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만기일을 고려하였을 떄 만기 6~2개월전 현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를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때 임차인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거절하시면 됩니다. 현시점에서는 재계약에 대한 협의시점이 아니기 떄문에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먼저 퇴거등을 말할 이유가 없고 괜히 말했다가 임차인이 전세승계거부권을 사용하게 되면 전세승계가 안될수 있기에 현시점에서는 매도인은 전세재계약협의를 최대한 미루고 매수인은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재계약협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계약기간동안은 강제로 나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직접거주를 사유로 이를 거절하고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입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매도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를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전세 만기는 26년 1월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기존전세를 연장해서 살고 싶은 경우

    제가 매수하고 만기 후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아님 몇 개월전에 매수가 이루어져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들어가 살 거니까 계약 만료 후 나가라고 해야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하는 사유는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거절가능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1회(2년)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아직 권리를 행사 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세 만기 2026년 1월 말까지만 세입자가 거주 할 수 있고 만기 후 에는 새집주인이 실거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 집주인도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는 2년 더 거주 새집주인은 그동안 실거주 불가 합니다.

    실거주 입주를 원하면 매수인 전세 6개월~2개월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고 기존 세입자에게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매수 전 반드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소유권 이전 시점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세입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가 입주를 원한다면 게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으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게약종료와 더불어 소유자자 본인을 포함 존비속이 입주를 원하면 임차린은 이사해야 합니다

    사전 시간을 갖고 임차인과 잘협의하여 해결하시고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 소재지 주민센터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에 제소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새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해야합니다.

    거절을 했을 경우 새 매수인이 기존의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기 때문에 실거주하여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 후 들어가 거주를 희망하시면 겨약 만료가 다가오는 세입자에게 미리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권리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 이 권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를 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무력할 시킬 수 있는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 입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한 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실거주 주장 가능 여부

    현재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를 하려는 시점(2025년 7~11월 예상)에 당신이 소유자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매매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집주인은 실거주 사유가 없어 거절 사유가 없습니다

    만기전 7월달까지 등기이전을 마치면 전세입자에게 본인이 입주해야 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에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이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2 갱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집주인 및 집주인의 가족이 입주해서 실거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 만기인 26년 1월 이후에는 직접 실거주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밝히시고, 계약을 만료 후 직접 거주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