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월세 줄 때, 대출받아 잔금 치룬 상태로 기다리나요?
신축아파트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잔금 빼고 모두 자납을 한 상태이고,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고.. 잔금을 이미 치룬 집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월세를 줄 때, 대출받아 잔금 치룬 상태로 기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계획대로 잔금을 치루기전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스스로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루고 세입자를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세입자를 못구했다고 해서 해당 입주기간이 본인만 따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상황에 맞게끔 대처를 하시면 되고 월세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세입자를 구해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 전세로 전환하여 구하신다면 계약시에 기존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시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어보입니다.
신축아파트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잔금 빼고 모두 자납을 한 상태이고,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고.. 잔금을 이미 치룬 집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월세를 줄 때, 대출받아 잔금 치룬 상태로 기다리시나요?
==> 우선 입주기간 내에 임대차가 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잔금을 치르고 세입자를 구하나 잔금 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입자가 잔금 치른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보증금 때문입니다.
잔금 치를 돈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란 생각이 들어 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세입자 구할 때 그럴 일 없다고 잘 말한다면 원만하게 계약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잔금을 우선 대출이나 자기자본으로 납부를 하시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해서 대출의 경우 전세자금으로 대출 말소 조건으로 월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말소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잔금이 처리가 되지 않았던가 대출이 많은 집은 세입자가 꺼리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통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많고 세를 주려는 사람도 많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주려는 경우 “잔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흔한 방식을 살펴 보면
1. 잔금 시점 전에 대출을 일단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잔금일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잔금을 납부한 후,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으로 일부 대출을 상환합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호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감
세입자들이 "잔금 완료된 아파트만 찾는 이유" → 임대인의 소유가 확정된 집이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도 잔금 후에 가능
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 이자 부담이 발생
전세/월세가 생각보다 오래 안 나가면 자금 압박이 생길 수 있음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는 방식의 위험
잔금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치르려면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하고 돈을 넣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되는데, 잔금 전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꺼리는 것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과 구축을 떠나서 전월세 임차인의 경우 매물의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꺼려합니다.
하여 잔금 등 대출이 있을 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상환한다는 특약으로 계약하곤 합니다.
대출 근저당보다는 월세가 시세 대비 어떠한 수준인지 먼저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미리 치르고, 세입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바로 입주할수있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