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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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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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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f 청년전세대출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임대인 변경
임대인이 매매를 생각하고 있어 임대인이 변경될거같습니다. 계약만료기간까지 6개월 남아있고 이후로는 연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이사갈 생각이었구요. 전세보증보험는 당연 가입돼있고 임대인 변경시 어떻게 하는게 가장 저한테 괜찮은지요? ==> 보증보험 가입이 된 임대차계약이라면 임대인 변경시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보아하니 집주인은 중도 퇴거할시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에 대한 협상은 하지 않으려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계거부를 하는것이 나을지…승계를 한다면보증보험사와 은행에 임대인의 변경사항응 알리는것 말고새롭게 해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새롭게 전세계약서를 쓰는것도 필요없나요?==> 거주를 원하신다면 새로운 임대안과 계약체결후 임대차신고후 보증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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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아파트 입주전 고민인데, 이럴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주거중인 전세는 다음달 초 계약이 만료고, 내년 7월 신축아파트 입주인데,그때까지 전세를 가자니 1년계약은 찾기 힘들고, 월세를 가자니 매달 나가는 세가 부담이고,최소한의 짐만 어디 보관만 하고, 주소이전만 된다면, 지인집에 같이 지내도 되지만, 지인집에 짐을 보관할장소가 부족하고, 임대아파트라서 주소이전이 안되서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내년 7월 입주시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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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길을 가다보면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전에는 건물이 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고있는 상태에서도 유치권행사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유치권이라면 해당 건물에 공사 등을 하여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건축주가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 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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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허가제에대해서 좀 알려주실분!
토지허가제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의마와 다시 개정이 될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다시 재검토가 된다면 언제쯤이 될수 있을지 등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를 구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재검토가 된다면 미래 시점을 확실히 파악이 불가하지만 당분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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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특례 특별공급 신청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
출산특례 특별공급 신청시 기존주택 매각 조건에 동의해야됩니다. 만약 제가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권도 기존주택에 해당되어 매각해야되는 건가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공급을 진행되지만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각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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