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아파트 입주전 고민인데, 이럴경우 어떡게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주거중인 전세는 다음달 초 계약이 만료고, 내년 7월 신축아파트 입주인데,그때까지 전세를 가자니 1년계약은 찾기 힘들고, 월세를 가자니 매달 나가는 세가 부담이고,최소한의 짐만 어디 보관만 하고, 주소이전만 된다면, 지인집에 같이 지내도 되지만, 지인집에 짐을 보관할장소가 부족하고, 임대아파트라서 주소이전이 안되서 고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 내년 7월 입주시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점을 잘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