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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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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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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
융자와 근저당권 차이를 쉽게 알고싶어요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되있다면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럴경우 보증금액이 높을수록 위험할까요. 아니면보증금액이 낮다면 이사를해도 괜찮을까요?==> 융자 및 근저당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융자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설정은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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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실적을 좌지우지 하는건 무엇이 있나요?
편의점 실적을 좌지우지 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담배입니다. 필수품과 이용하는 고객이 한정적으로 , 계절 또한 한정적이구요. 어떠한 요인이 편의점 업계의 실적을 좌지우지 하는 건가요?==> 다음은 지역별 위치 특성에 따라 제품별 선호도가 극명하게 틀린 만큼 특정제품이라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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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상 채권최고액과 이사보증금 ..
이사가고싶은 집이 월세인데보증금이 2000 이거든요등본에는 채권최고액이 2억5천이구요보증금이 2천으로해서 만약 이사가게된다면 괜찮은 집일까요...?==>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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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왜 아파트가 인기없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파트가 왜 인기가없을까요?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은 아파트보다 그냥 주택이 인기가 많아서요===> 아파트가 선호되는 지역은 토지면적이 적은 국가에서 많은 인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필요하기 떼문이고 토지면적이 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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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 상생임대 혜택이 주어지는지요
1. 2001년도 서울지역 아파트 남편명의로 매수(약 2억) 후 임차인 거주(2021.10.13~2025.6.20일까지, 묵시적갱신, 임차료 증액없음)2. 2015년도 진해에 아파트 부인 명으로 매수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질문1번 아파트 매도가는 약 8억인데 이 경우 상생임대제도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라면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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