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날은해서도 아니됩니다.2.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교부되어 합니다.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물건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