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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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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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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번째 전세계약인데 갱신계약해지 할수있나요?
1번째 계약 20.11~22.112번째 계약 22.11~ 24.11 (보증금 증액함, 갱신청구권사용되었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음)3번째 24.11~ (보증금 감액후 계약)이 경우 이사가고싶다는 의사표시하면 3개월뒤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단순 재계약인 만큼 계약을 해지할 수 는 있지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니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시계약 만료전엔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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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1. 그 보조인이 속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의 도장이나 날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은 계약서에 중개 보조인의 서명이나 도장까지 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임시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번호로 주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단순한 업무 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날은해서도 아니됩니다.2.중개인 확인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의 효력이 본 임대차 월세 계약에 반영되려면, 계약서에 확인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교부되어 합니다.보통 계약서상 어떻게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권리관계, 세금 체납여부, 물건 상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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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세 만기전 이사 준비과정 순서와 부동산
내년 1월 말이 만기지만 이사가야할 상황이라집주인분과 이야기 했어요 집은 만기전이라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여기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쪽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네 가급적 거래하였던 부동산 만에 내놓치 마시고 여러군데 내어 놓아 손님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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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받아 월세를 줄 때 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이득인가요?
대출을 받아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대출을 갚아가는 것이 이득일까요?아니면 대출을 유지한 채로 월세를 주는 것이 나은가요?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경우 월세수익을 통해서 은행 이자로 충당할 수 있지만 보유기간 동안에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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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 오피스텔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하고있을시 매매?
사업용 오피스텔로 분양받아 부과세 환급받고 월세두고있었는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실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때 매매시 매수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포괄양수도계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잡힐때 토해내는 부가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인 매매당시 등록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만 하면 문제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매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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