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영주권 외국인의 갭투자 가능 여부 및 절차
영주권 보유한 외국인이 갭투자 형태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한지? 할 만한지? 대출 없이 한꺼 번에 해결 할 수 있는지?==>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애도 전세진행이 가능합니다.가능하다면, 관련 법적 절차와 의무사항(예: 임대사업자 등록,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은 어떤 것들을 진행해야 하는지?===> 외국인이 주택을 보유한다면 가급적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그 외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소유자가 외국인 경우 임차인들이 꺼릴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