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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전 이사 준비과정 순서와 부동산

내년 1월 말이 만기지만 이사가야할 상황이라

집주인분과 이야기 했어요 집은 만기전이라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쪽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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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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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으로 2년 전세 만기 전 이사 준비 과정과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상황

    내년 1월 만기인데, 사정상 먼저 이사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 전달

    집주인은 “그럼 네가 세입자 구해봐라”라고 하신 상황

    이럴 때 이사 준비 과정 순서

    1.집주인과 ‘조기 해지 동의’ 여부 확인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서면으로 ‘새 세입자 구해지면 조기 해지 가능’ 동의를 받아두세요. (문자라도 가능)

    2.집을 내놓을 부동산 결정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 맡기는 게 가장 깔끔해요.
    이유는:

    이미 해당 집 시세, 조건, 집주인과 관계를 알고 있음

    집주인 쪽 부동산은 별도로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3.계약서 원본 or 사진, 조건 정리

    보증금, 관리비, 옵션, 전입일 가능일 등 정리 (부동산에서 물어봐요)

    4. 여러 중개소에 내놓기

    기존 부동산만 말고, 네이버 부동산 등록 잘하는 동네 중개소 몇 군데에도 같이 의뢰
    (요즘은 여러 군데 올려야 빨리 나가요)

    5.새 세입자 구해지면, 집주인 동의 → 전대차 or 조기 해지

    새 세입자와 계약 진행

    이때 전대차로 할지, 기존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으로 할지 집주인과 최종 조율

    6.보증금 정산 및 잔금일 조율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일 조율

    실무 팁

    집주인 쪽 부동산에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음
    → 본인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효율적이에요.
    (집주인 쪽 부동산은 보통 소극적)

    여러 군데 중개소에 동시에 내놓아도 전혀 문제 없음
    → 오히려 집주인도 환영

    조기 해지 특약 문자로라도 남겨두세요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잔금일에 기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해주시는 거 동의하시는 거죠?"
    이렇게 문자라도 받아두세요.

    정리하면?

    집주인과 조기 해지 협의
    본인 계약했던 부동산에 우선 내놓기
    가능하면 다른 동네 중개소에도 의뢰
    새 세입자 구해지면 집주인 동의 받아 계약 진행
    보증금 정산하고 이사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부동산에 내놓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라고 한 것은 복비를 부담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년 1월이 만기일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 만료에 대해서 합의가 있으셨다면 임차인은 사실 계약 완료일날 보증금 받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나가게 될 경우는 세입자 사정에 의하므로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는데 원래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하시는게 제일 좋고 잘 안 구해질 시 당근 부동산이나 지인등을 통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과정에서 임대인 별도의 부동산을 지정한게 아니라면 주변 부동산 아무곳에나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방식이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부동산에 등록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에게 현재와 동일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지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 전세 만기: 내년 1월 말

    • 만기 전 퇴거 예정 (사정상 이사)

    • 집주인은 “집을 직접 내놓으라”고 요청

    이사 준비 절차 요약 (세입자 기준)

    1. 집주인에게 조기 퇴거 의사 통보

    → 이미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2. 집 내놓기: 누구에게 맡기나?

    ① 입주할 때 이용했던 부동산에 맡기기계약 이력과 구조를 잘 알고 있음

    ② 집주인 측에서 거래했던 부동산 연락실제 집주인이 의뢰한 경우, 판매 권한 보유 가능

    ③ 양측 모두 또는 근처 중개사무소에도 의뢰더 빨리 세입자 구하려면 다수 중개사무소에 내놓기

    >> 집주인의 '의뢰 부동산'이 따로 있다면 그쪽에도 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집주인이 직접 거래하는 중개사가 재계약 처리나 전세금 반환 처리 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만기 전 이사 시, 꼭 알아둘 점

    전세금 반환 -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받을 수 있음

    협의 여부 - 집주인과 협의 없이 나가면 반환이 늦어질 수 있음

    집 내놓기 책임 -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해야 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도 함께 발품 파는 경우 많음

    중개사 수수료 - 통상 집주인이 부담, 하지만 중개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합의 필요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주인분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으니 따로 거래하는 부동산은 없는듯합니다.

    그럼 아무 부동산이나 내놓으면 되고 많은곳에 내놓을수록 거래는 조금 더 빨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 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세입자만 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몇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내놓고 집을 빨리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곳에 내놔야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 내년 1월 말이 만기지만 이사가야할 상황이라

    집주인분과 이야기 했어요 집은 만기전이라 저보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쪽 부동산에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 네 가급적 거래하였던 부동산 만에 내놓치 마시고 여러군데 내어 놓아 손님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