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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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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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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있는데요일단 현상황은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5월말까지 비워줘야하는데요 조합원에 가입되어있습니다첫번째로 기간내에 나가지않고 개발에 피해가지않는 날 전으로만 나가는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조합 측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두번째 만약 피해입는다고해서 안나가게되면 이자를 먹이고 그러나요?==> 재개발조합에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패소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최종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계속 버티게되면 불이익이 어떤게있나요?==> 법원 명도소송 제기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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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도를 보고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알수 있는 지도앱이 있을까요? 네이버나 카카오로는 구분이 안되는거 같아요 동별로 찍어보기도 시간이 걸리고요==> 우선적으로 해당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 포탈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도앱으로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를 판단하는데는 다소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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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 경매 업무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요! 아니면, 일반인도 경매 업무만 배워서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매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정한 교육을 받고 해당 법원에 등록을 한경우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경매를 배운다면 입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이외에도 법무사, 변호사도 경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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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임대만료후한달더있어야이사를해야하는대임대인은그렁 밀리임대료를지불하면 한달연장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월세만료가5월6일입니다이사날짜는 5월25일이구요현재임대인분께서는 월세를내면 한달더연장해주겠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연장을 조건으로 월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익한지 여부는 질문자님께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왕 폐업을 할 것이라면 1개월 연장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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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몇 % 이상 못올리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 전세금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올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그 상한선이 몇 %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전월세 인상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인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 임차인의 요구하는 경우 5% 범위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임대인이 비주임사인 경우 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까지 인상가능 나. 상기 제외조건인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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