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연장계약 후 다시 파기 가능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2년짜리 전세계약 만기 3.5달 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미리 마쳤고, 아직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 3달이 더 남은 상황입니다.사정이 생겨 계약조건을 바꾸거나 여차하면 파기해야 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했던 계약을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현 시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한은 현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법정 계약해지가 됩니다.
Q. 부동산 가계약금을 파기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부동산 서류를 작성하기전에, 가계약금을 파기 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인지요? 다른 물건을 찾았을때? 아니면, 잔금 치루기가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슈가 생겼을때 인지요!==> 가계약금을 입금한 후 파기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은 단순변심,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예상치 못한 미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경우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액 또는 입금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미협의된 사항으로 인하는 경우 그대로 반환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