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몇 % 이상 못올리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 전세금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올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한선이 몇 %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한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세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전세금을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전세금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시: 계약 연장을 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이때도 5% 제한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 법적 기준에 따라 전세금 인상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개별 계약서에 특별히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인상 시, 법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 전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을 함부로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을 통해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즉 ,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주변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기존 금액 대비 최대 5% 까지만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윈이었다면 ,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5% 상한은 " 계약갱신요구권 " 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즉 ,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통상 2년) 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시장 자율에 따라 전세금이 책정됩니다.
ㆍ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은 5% 이다.
ㆍ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별도의 인상 제한이 없다.
ㆍ 상한 규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 세입자가 갱신요구를 한 경우라면 5%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 전세금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올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한선이 몇 %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전월세 인상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인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 임차인의 요구하는 경우 5% 범위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임대인이 비주임사인 경우
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까지 인상가능
나. 상기 제외조건인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금을 올릴 때,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해서는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억짜리 전세였으면
최대 5%인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이 규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나 한 번 더 살겠다"고 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다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서 새로 계약해서 많이 올리는 건 제한돼 있습니다.요약하면,
계약 갱신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세금을 올릴때 상한이 있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이고 두가지에 해당할때는 최대 5%입니다.
두가지 경우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때 입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는데 딱히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나,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시세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이내 범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 (반전세인 경우 월세 포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으로,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진행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전세금 인상 한도:
최초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예시: 전세금 3억 원 → 최대 1500만 원 인상 가능.
계약 갱신 시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사업자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인상 한도는 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인상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초과 인상 시: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전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하는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1회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 거주후에는 현행법상 5% 상한선이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하고 첫번째 연장을 할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때 5%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협의로 더올리든지,내리든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