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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먹는타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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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몇 % 이상 못올리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 전세금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올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한선이 몇 %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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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한 상한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세금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전세금을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계약 기간 중 전세금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금 인상이 가능합니다.

    2. 계약 연장 시: 계약 연장을 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될 수 있는데, 이때도 5% 제한이 적용됩니다.

    3. 특별한 사정: 법적 기준에 따라 전세금 인상이 제한될 수 있지만, 개별 계약서에 특별히 다른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세금 인상 시, 법적으로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 전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월세) 을 함부로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을 통해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즉 ,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주변 시세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기존 금액 대비 최대 5% 까지만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 윈이었다면 , 갱신 시 임대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5% 상한은 " 계약갱신요구권 " 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즉 , 세입자가 최초 계약기간 (통상 2년) 이 끝난 후 추가로 2년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시장 자율에 따라 전세금이 책정됩니다.

    ㆍ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률 상한선은 5% 이다.

    ㆍ 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별도의 인상 제한이 없다.

    ㆍ 상한 규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을때 , 세입자가 갱신요구를 한 경우라면 5%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집 전세금 올리는것을 법적으로 올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한선이 몇 % 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이 전월세 인상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인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 임차인의 요구하는 경우 5% 범위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2. 임대인이 비주임사인 경우

    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5%까지 인상가능

    나. 상기 제외조건인 경우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세금을 올릴 때,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해서는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1억짜리 전세였으면
    최대 5%인 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규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가 "나 한 번 더 살겠다"고 할 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 대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약 연장을 거절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들어와 살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나가라고 하면서 새로 계약해서 많이 올리는 건 제한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계약 갱신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전세금을 올릴때 상한이 있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이고 두가지에 해당할때는 최대 5%입니다.

    두가지 경우 중 하나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때 입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리는데 딱히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상한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나, 위 두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시세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이내 범위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회에 한해 2년 계약이 종료된 경우 (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 (반전세인 경우 월세 포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규정으로,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진행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 정리
    1. 전세금 인상 한도:

      최초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예시: 전세금 3억 원 → 최대 1500만 원 인상 가능.

    2. 계약 갱신 시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임대사업자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 인상 한도는 5%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에 따라 인상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전세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5% 초과 인상 시:

    집주인이 5%를 초과하여 전세금을 인상하려 한다면, 이는 불법이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경우, 법적으로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동의하는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1회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 거주후에는 현행법상 5% 상한선이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거주하고 첫번째 연장을 할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썼을때 5%까지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협의로 더올리든지,내리든지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