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간 토지거래 대금을 장기계약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5억정도 토지를 증여해 주시려 하는데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증여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는 시가에서 3억정도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그럼 부모님이 2억에 저에게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하시고, 제가 대금을 장기거래 납부로 계약서를 써서 대신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10년 할부 납부등으로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거래상 사회통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