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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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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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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4차 산업혁명은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 : 효율성 증가, 혁신 촉진, 데이티 기반의 의사결정, 고용창출 등이 있지만단점 : 일자리 감소, 격차 심화, 프라이버서 문제가 되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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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1주택으로 분류가 될까요?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버팀목전세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할까요?==> 현재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인 만큼 버팀목 전세대출이 대상이여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이 신규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주택에서 2년 재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주택 재계약 시점 : 25.10 경, 등기는 빨리 나온다고 해도 1년 - 25.11월 경 나온다고 가정)==>재게약시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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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 매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할때 어떤점을 조심해야 할까요?아파트와 똑같이 보면 되는 것일까요?==> 빌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동일한 매매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관리비 같은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클지 ㅜ 걱정이 되긴하네요..==> 빌라의 관리비는 거의 없지만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집주인들은 거주가 목적이면 빌라로해서 남은 자금은 아파트 투자를 하라고 하더군요..==> 네 적절한 조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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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댁으로 잠시 전입신고 (세금등 문제없을까요?)
2.5일 현재 집 매도후 일주일~열흘 정도 후에 전세로 타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사텀이 있어 부모님댁에 위 기간동안 전입신고 하려 하는데요어머니, 아버지 각 1주택이시고 어머니 명의 주택으로 잠시 전입신고 하려고 하구요부모님은 두분 다 만65세 이상이시고실거주는 아버지 명의 댁에서 하고 계십니다.저희는 기존집 매도하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전입기간동안 추가 주택 취득이나 매도 예정은 저희도 부모님도 없구요부모님이 기존에 2주택이신데 잠시나마 저희가 동거인으로 몇일간 들어갈경우 혹시 재산세(종부세) 및여타 문제 생기는 부분이 없을런지 해서문의드려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부친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세무적,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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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잔금기간 전입신고 관련 질문드려요.
계약 : 11.19일, 중도금 : 12월 중, 잔금 : 7.1일계약과 잔금 기간이 길고 매수자가 중도금 납부 후 잔금 전 입주하고 전입신고 및 가등기 할 예정입니다.아파트 계약 후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갈 예정이고 오피스텔 전입신고는 아내가 하고, 저는 사정상 본가로 전입신고 예정입니다.이때 7월 아파트 잔금치루기 전까지 본가로 전입신고 하고서 7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아파트 소유한채 본가로 전입하면 2주택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잔금을 하지 않은 만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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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은 상가주택 건물을 매매해도 되나요?
1층 상가, 2,3층 원,투룸, 4층 주인거주를 하다는 가정하에 공무원도 매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공무원도 상가를 매입,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인 경우 가급적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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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가 탈로난다면
시세 차익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탈로난다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은 과태료 부과됨은 물론 매수인은 나중에 매도시 양도착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됩니다.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등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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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전입신고 유무 필요성에 대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준다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뭐가 좋은지 저한테 혹시나 안좋은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시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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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어떻게해야할까요????
부모님집으로 이사가기로 11월말에 전세계약을하기로해씁니다근데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내년4월까지가 계약일인데요.부모님집에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를 바로 해야하나요?==> 우선적으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계약할때 돈은 먼저주고 전입신고는 안해도되나요?==>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의 계약이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존 주택에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그대로 주민등록지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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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무주택으로써 집을장만 하려하는데 아파트가 낳을까요 단독주택 으로 구입하는것이 좋을까요 주택을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무척 망설여 지는군요==> 가급적 거래빈도가 많은 아파트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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