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 상황인가요?
8월12일통화로 마음에 든다고 하니 100만원 먼저 입금해달라고 함.이후 문자로 동, 호수, 입주일, 보증금/월세, 계좌번호 보내주면서 계약금 중 일부 100만원 입금 후 이체화면 문자로 보내달라고 함. 등기부등본도 보내줬음.확인 후 100만원 이체함.이 계약이 해지될 시에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한 안내는 못받음.==> 현재 상황에서 위약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8월13일오전에 부동산에서 정식 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옴그러나 오후에 본인(나)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은행에서 안될 것 같다고 해서 계약 파기하기로 함.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50만원만 돌려준 상태.그리고 이것도 계약이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받음.이 경우 계약에 해당되는지, 가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원만히 합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원에 간다하여도 임대인이 유리한 측면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