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의무 관련 질문
질문 요지토허제 구역의 분양권을 수분양자가 전매하려는 경우,해당 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아니면 매도자인 수분양자에게도 실거주의무(2년)가 적용되나요?==> 매수인에게 적용됩니다. 혼란스러운 부분어떤 글에서는 “전매 시 수분양자도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하고,또 다른 자료에서는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만약 수분양자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야만 전매가 가능하다면,그 시점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 매매가 되는 것 아닌가요?==> 실거주의무는 매수자에게 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