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약조건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도 무효로 처리하고 이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Q. 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합니다.2. 혹 불가능 하다면 부영주택이라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매물 자체가 위험한 매물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