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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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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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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료를 5%이상 올리려 할때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면 되나요?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2년마다 연60만원씩 인상한다고 하는데...==> 거절가능합니다. 전월세 인상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않아도 임대인은 법적으로 처분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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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약조건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 건 계약도 무효로 처리하고 이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아무런 조건없이 상환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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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시 조합원 권리 의무 승계 삭제는 왜 하나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해 들어가는데요계약시 본 주택은 조합원 분양주택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양 당사자가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부동산이 제안해 사인했습니다.2017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런 확인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8년된 아파트면 조합이 해산된 것이 아닌가요?==>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특약조건인 만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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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매물에 입주하는건..
3달전에 압류 당했던 신탁회사 등기된 건물에 입주하는건 당연히 너무 위험하겠죠? 등기부등본 떼보니 소유자도 6번 바뀌었더라고요..=== >네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권리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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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뺄때 주인에거말하는시기 언제일까요?
상가2년계약했는데몇달전얘기하고나가야하는걸까요주인이 안되게막는다면제가조취할 법은따로있을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관행을 고려할 때 3개월 전부터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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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계획 중인데 지역 추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직장: 신사, 압구정, 압구정 로데오현재: 서울대입구지하철 최소 환승 1회직장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 50분 이내이길 희망이때 어디를 추천하시나요?참고로 2000/35만원 정도 매물 생각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대 입구 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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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잔금 사이에 하자점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 매매를 계약서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한 상태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과 협상후에 중도금~잔금 사이 기간에 하자점검 대행업체를 부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반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중도금날에 명도이전을 합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통상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하자점검을 잔금일 이전에 해도 도의적인걸까요? 잔금일 입주청소하고 정신이 없을것 같기도하고 잔금일 이후 매도인의 책임범위가 애매해질것 같아서 많이 경험해보신 공인중개사분들께 여쭙니다== >잔금일자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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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주택의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시행이 가능한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1. 이 경우 현재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으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까요?==>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 * 126% > 선순위 근저당, 모든 보증금의 합계"가 되어야 합니다.2. 혹 불가능 하다면 부영주택이라는 법인 임대사업자와 전세계약을 맺더라도근저당이 잡혀있다면 타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나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매물 자체가 위험한 매물인가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선생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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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 질문입니다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일체의 행의를 할 수 없음이렇게 적혀있습니다그렇다면 저 금지사항등기 이전에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한것은근저당권말소 신청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상환 완료됨)==> 네 가능합니다. 기존애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환과 동시에 다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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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로 대출 가능항가요?
시흥 목감 아파트 1채 소유중이고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며,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3.2억 전세 들어가있습니다.해당 아파트 주담대(생활안전자금) 가능할까요?전세입자는 올해 초 재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담대 대출이 불가하고 이러한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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