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취직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공단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고용센터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 전화 민원 응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합니다.상실사유가 정정된 공문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마트 알바하는데 부서이동 하라는데 계약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사직 의사를 밝히고 30일까지 근무하겠다 말했더니 대표가 알겠다고했는데 그전에 결재받으려고 사직서를 제출하니 예의가 없다고 나가는날 결재올리라고 합니다 후임안들어오면 어떻해야?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통보했으니 큰 무리없고, 사직서는 반드시 결재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사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놓으시면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만 6하 원칙에 명확하게 표시)후임자가 안 들어오는 문제는 회사에서 관리/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0610710810911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